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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민원 녹음 전화' 설치…학교마다 변호사도

입력 2023-09-19 12:10 수정 2023-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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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됩니다. 또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되며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상담 챗봇'이 24시간 응대합니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와 1대 1 채팅으로,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합니다.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합니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합니다.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상담 등도 추진합니다. 교사가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 채널도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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