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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쇼핑 의혹' 유아인에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사법절차 방해"

입력 2023-09-18 15:12 수정 2023-09-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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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18일) 영화배우 유아인 씨와 지인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인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1월 A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6월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송치 후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 씨가 위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해서도 유아인 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아인 씨가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A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공범과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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