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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오늘 법사위 처리 예정

입력 2023-09-18 06:26 수정 2023-09-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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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촬영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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