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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기소 4년7개월만

입력 2023-09-15 13:29 수정 2023-09-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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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을 기소한지 4년7개월만에 곧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진행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형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형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명의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양승태 'V' 표기...'미운털 판사' 불이익 직접 승인 정황″ (JTBC 뉴스룸, 2018.11.20)

″양승태 'V' 표기...'미운털 판사' 불이익 직접 승인 정황″ (JTBC 뉴스룸, 2018.11.20)


양 전 대법관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관 등은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재판 갱신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수개월간 과거 증인신문 녹음파일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2020년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심공판에서 구형이 이뤄진 만큼 아무리 사건 기록이 방대하더라도 연내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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