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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지하철·버스·KTX·SRT 전자파 노출량, 인체보호기준 충족"

입력 2023-09-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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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오늘(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하철, 버스, KTX·SRT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측정은 지난 8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하자, 과기부가 검증에 나선 것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됐습니다.

과기부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별 인체보호기준 대비 노출량은 지하철 0.32~8.97%, 버스는 2.27~4.52%, KTX·SRT 0.25~0.53%였습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 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라면서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했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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