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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피해' 신고한 직장인 58%…"불이익 받았다"

입력 2023-09-14 12:33 수정 2023-09-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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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직장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58%가 신고 이후 2차 피해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54.2%는 해당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한 뒤 피해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성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11건, 58.4%에 달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는 몇 가지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결혼한 상사가 좋아한다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해 최대한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업무 대화만 하려했는데,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연락이 온다"며 "괴롭힘이라고 말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해 사내에 신고했다"며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당사자를 대상으로도 열렸다. 회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스토킹처벌법에 회사의 스토킹 범죄 방치와 근무환경 악화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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