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9-14 11:20 수정 2023-09-14 23: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사진=공동취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사진=공동취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하면서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 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