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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얼굴, 나체사진과 합성한 뒤 "돈 갚아"…불법대부 조직 검거

입력 2023-09-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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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오늘(12일) 경기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와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 212명에게 5억원을 빌려준 뒤 연 4000% 이상의 이율로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자 등이 연체되면 채무자의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이른바 '나체 추심'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1억6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현금 1억 3000여만원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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