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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3-09-12 16:55
수정 2023-09-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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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이른바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촬영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논란이 된 것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경우 당시 신상이 공개됐으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당시 사진만 공개돼 '피의자 공개가 피의자에게 촬영 선택권을 주는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 〈사진=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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