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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논란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된 이유
입력 2023-09-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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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갈등을 빚던 '치악산'이 예정대로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영화 '치악산(김선웅 감독)'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13일 개봉하는 '치악산'은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로 배우 윤균상, 김예원이 주연을 맡았다.
하지만 허구의 괴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임에도 실제 지명인 치악산을 사용해 원주시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양측은 두차례 직접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재판부가 '치악산'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현재까지 채권자(시민단체 등)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광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개봉한다. 앞서 원주시는 영화 상영으로 인한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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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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