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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노란버스' 논란 속 체험학습 줄취소…위약금은 교사에게?

입력 2023-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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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이들이 체험 학습 갈 때 노란색 버스를 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 버스를 못 구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과정서 생긴 위약금은 누구 몫으로 남겨야할까요?

[앵커]

수학여행 차량은 노란버스여야 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시로 단속을 안 하는 거지,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선 혹시나 일반 전세버스를 타고 사고라도 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 교원 3명 중 1명은 체험학습을 취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30%가량의 체험학습이 취소됐다는 건데,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선 부담이 컸기 때문이겠죠?

[기자]

교원단체의 설문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노란버스 대란과 관련해 체험학습 도중 사고 시 고소 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은 97%가 나왔고요, 이중 절반이 넘는 55.9%가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큰 만큼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법·제도 정비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30% 넘게 나타났습니다.

[기자]

수학여행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된다는게 안타까운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게 위약금을 어떻게 내느냐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를 미리 예약했다가 노란버스가 아니라서 취소했다라든지, 박물관이나 체험학습장, 숙소 등을 예약했다가 취소했을 때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요, KBS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에게 n분의 1로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원래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법제처에서 아이들 체험학습 땐 노란색 버스를 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 취소 위약금을 교사들이 내라고요?

[기자]

지역교육청별로 제대로 정리가 안됐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전세버스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교육청 차원에서 정리하겠다고 바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체험학습이 취소된 다음이라 뒷북 대응이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맞아요. 제 큰아이 초등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취소한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은 사라지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관련 종사자들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자]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예약취소 금액만 160억 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특수를 기대했던 체험장 등 관광업계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는 노란버스 이용 대상에서 체험학습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게 하루빨리 시행이 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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