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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입력 2023-09-08 14:26 수정 2023-09-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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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날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참여했다는 게 공언련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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