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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골드바·현금다발'...1387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비밀사무실 찾아보니

입력 2023-09-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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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나온 골드바와 현금다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씨가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나온 골드바와 현금다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1㎏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지난 8월 덜미를 잡힌 경남은행 횡령 직원이 차명으로 몰래 빌린 오피스텔 3곳에서 발견된 횡령 금품입니다.

7년간 13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직원이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51세 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가 부동산PF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한 과정.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씨가 부동산PF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한 과정.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88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옮긴 뒤 선물·주식 투자 등에 소비했습니다.

이씨의 은신처에서 골드바와 거액의 현금 다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씨의 은신처에서 골드바와 거액의 현금 다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올해 7월 이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경남은행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빼돌린 돈으로 1㎏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마련해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나눠 보관했습니다.

검찰은 도주 중이던 이씨를 지난 8월 21일 서울 은신처에서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돈으로 먼저 횡령한 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2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추가 횡령 범행과 구속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씨의 은신처에서 나온 수십개의 5만원권 현금 뭉치.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씨의 은신처에서 나온 수십개의 5만원권 현금 뭉치.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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