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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물 퍼 '불법 수영장' 만들고 닭백숙 판 업주 적발

입력 2023-09-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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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계곡물 퍼 올려 불법 수영장 만들고 닭백숙을 판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계곡에서 허가받지 않고 시설물을 차린 건데요, 자갈밭 위로 이른바 '방갈로'가 줄지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보입니다.

바로 앞 펜션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땅, 펜션 것이 아닙니다.

단속 경찰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여기가 보니까 하천구역이더라고요. 모르고 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자를 순 없는 상황이라…]

[앵커]

매년 단속하고 벌금도 물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네요? 

계곡은 우리가 다 같이 즐기고 관리해야 하는 공유지잖아요. 그런데 저런 곳을 마치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네, 아직도 공유지를 사유지처럼 쓰는 음식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음식점인데요, 앞쪽에 있는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 한쪽에는 계곡물을 퍼 올리는 모터가 있습니다. 불법 시설입니다. 단속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아 여기 모터가 있네? 이걸로 뭐 지적은 안 받으셨어요? {네. 하하하…}]

이번엔 이미 단속이 돼서 적발된 업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공유지인 계곡 바로 앞에 평상을 설치하고 입구도 세워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물놀이 하기 힘들게 해둔 겁니다.

단속반 이야기 마저 들어보시죠.

[고소엽/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1팀장 :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인근에서 계곡, 하천에 사유지를 끼고 있는 일부 영업장주가 입구를 사유지처럼 활용을 한다거나…]

[앵커]

이렇다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봐야할까요?

[기자]

여름마다 나가 살피고 벌금을 물려 주기는 했지만, 경기도에선 단속 5년 째인 올 여름도 업주 3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적발된 업주의 답변 들어보시죠.

[적발된 숙박시설 관계자 : {(적발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지인들 오거나 그럴 때만 저기서 재우고, 지인들이니까…]

이렇게 하천구역을 무단 사용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속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 다시 장사할 수 있게, 시설물을 그대로 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불법 시설 때문에 계곡 즐기러 갔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더이상 발 붙일 곳이 없게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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