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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강제 입맞춤한 신협 임원…지역 금융기관 763건 적발

입력 2023-09-07 16:48 수정 2023-09-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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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 지역 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한 뒤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요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이를 거부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됐습니다.

다른 지역 축협의 한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습니다.

지역 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했습니다. 또 이곳의 한 임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고용노동부가 오늘(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한 법 위반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금융기관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령을 낸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밖의 위반 사항 35건에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 지시 등 행·사법적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주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근로 감독 강화와 함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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