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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입시에도 '학폭' 조치사항 반영…현 고교 1학년부터

입력 2023-09-07 14:21 수정 2023-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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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자료화면〉

〈사진=JTBC 자료화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해당하게 되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화합니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에서는 2차례 수시모집과 1차례 정시모집이 실시됩니다. 원서접수 일정은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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