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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무면허로 차 몰고 경찰서 주차했다가 '입건'
입력 2023-09-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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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당국의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고 의용군으로 참전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했다가 입건됐습니다.
오늘(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어제(6일)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순찰차 구역에 주차를 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동주차를 통보하려 했으나 차량에 연락처가 남겨 있지 않자 차적을 조회하다 이 전 대위의 무면허 운전을 적발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돼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이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을 인정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고 이 전 대위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가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참전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이 전 대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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