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된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기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19곳입니다.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마스터는 긴급제동신호장치의 S/W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을 미달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A 220 Hatch 등 7개 차종은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 간섭에 의한 연료공급호스의 손상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와 기아의 그랜버스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S/W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 미점등으로 각각 19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