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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환불기간 지났습니다"…소비자원, 건강식품 무료 빙자 주의촉구

입력 2023-09-07 06:47 수정 2023-09-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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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판매자의 전화 권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해 본 뒤 구매 의사가 없으면 같이 발송한 본품은 반환하면 된다고 해 54만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해당 제품의 구입취소 및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됐으나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했다"며 결제대금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주요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판매업체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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