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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환불기간 지났습니다"…소비자원, 건강식품 무료 빙자 주의촉구
입력 2023-09-07 06:47
수정 2023-09-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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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판매자의 전화 권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분
을 섭취해 본 뒤
구매 의사가 없으면 같이 발송한 본품은 반환하면 된다
고 해
54만9000원
을 결제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해당 제품의 구입취소 및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됐으나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했다"
며 결제대금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주요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판매업체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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