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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 MBC 대기실 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입력 2023-09-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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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
엑소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네티즌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디오 대기실 흡연 민원 답변 내용을 공유했다.
디오는 엑소 정규 7집 '엑지스트(EXIST)' 활동 당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비하인드 영상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듯한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이를 본 A 씨는 서울 마포보건소에 민원을 즉시 접수했다.
이와 관련 마포구 보건소 건강동행과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공장·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오의) 방송사 건물 내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다.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 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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