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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숙소' 미신고 불법 운영해 4천만원 챙겨…부산 업소 13곳 적발

입력 2023-09-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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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단독주택 형태) 영업 현장. 〈사진=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단독주택 형태) 영업 현장. 〈사진=부산시 특사경〉


부산에서 바다전망을 가진 개인주택을 개조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6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아파트 형태) 영업 현장. 〈사진=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아파트 형태) 영업 현장. 〈사진=부산시 특사경〉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단속반이 직접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적발된 업소 유형으로는 오피스텔이 4곳, 아파트가 2곳, 주택이 6곳, 펜션이 1곳이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주택 형태) 영업 현장. 〈사진=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주택 형태) 영업 현장. 〈사진=부산시 특사경〉


A씨의 경우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최근 7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통해 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B씨의 경우도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B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올린 매출액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오피스텔 형태) 영업 현장. 〈사진=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오피스텔 형태) 영업 현장. 〈사진=부산시 특사경〉


이외에도 타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해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영업을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마친 뒤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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