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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등 구속영장(종합)
입력 2023-09-05 19:42
수정 2023-09-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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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오늘(5일) 디스커버리펀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장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등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혐의도 있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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