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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숨진 30대 구제키로

입력 2023-09-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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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5일) 오후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했다"며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폐암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받은 사례는 지난 2021년에 1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피해자의 나이(20대)나 비흡연 등 개별적 인과관계를 검토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을 일으킬 요소가 전혀 없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 폐암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타 질환과 동일하게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신청자별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따른 폐암 발생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을 구별할 수 없어 개별 심사를 통한 의학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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