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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낮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3-09-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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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출장 중에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42세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에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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