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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 "악의적 고발로 명예 실추"
입력 2023-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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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법원이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4일 '성명불상자가 올해 5월 아티스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지난달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본 법무법인은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수사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달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원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 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에도 수년 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원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및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이다. 앞으로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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