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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해 성인인줄' 업주 항변해도…법원 "영업정지 정당"

입력 2023-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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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이를 보여주고 술을 마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청소년이 성인인줄 알았다는 정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돼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식점 업주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술을 팔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주 A씨는 이들 미성년자가 위조된 성인 신분증을 제시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업주 A씨 측은 또 식품위생법 제75조의 단서에 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업주 A씨가 청소년들에게 속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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