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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물어줄 돈 97억 줄었다…법무부 정정신청 수용

입력 2023-09-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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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펀드 엘리엇. 이런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이자를 포함해 천 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국제 판정이 나왔었는데요. 정부가 계산이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했는데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3대 주주였습니다.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했고 합병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엘리엇은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하며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는 곧장 정정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7월 18일) :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는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그 착오로 인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배상금의 원금이 60억 정도 부당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엘리엇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일부 금액에 착오가 있어 손해액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87억원이었던 배상액이 622억원으로 조정됐고 지연 이자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판정을 다시 해석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영국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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