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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어 지하철 부정승차 고백…이번엔 서울교통공사로 날아온 편지

입력 2023-08-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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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시민이 보낸 지하철 부정승차 고백 편지와 현금.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익명의 시민이 보낸 지하철 부정승차 고백 편지와 현금.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안녕하세요. 수년 전 제가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정승차 고백한 지하철 이용 승객)

오늘(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익명의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가 든 봉투 안에는 현금 25만원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편지와 현금 25만원이 든 봉투가 도착한 바 있습니다.

동일인이 보낸 건진 알 수 없지만, 편지 내용과 현금 액수 등으로 미뤄볼 때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익명의 시민이 보낸 버스 부정승차 고백 편지와 현금. 〈사진=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익명의 시민이 보낸 버스 부정승차 고백 편지와 현금. 〈사진=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부정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 승차하다 적발되면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엔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 직원들이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게이트 모니터링은 물론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이상 행동자를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승차로 단속되면 과거 부정 승차한 내역까지 전부 소급해 부가금을 부과한다"며 "정당한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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