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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줘"...검찰청서 흉기 난동 부린 20대

입력 2023-08-30 17:55 수정 2023-08-3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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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20대 A씨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6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20대 A씨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한 A씨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강원경찰청 제공〉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한 A씨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강원경찰청 제공〉


한 남성이 검찰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립니다.

이 남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던 이 남성은 결국 테이저건을 맞아 제압당합니다.

30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6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20대 A씨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날 흉기를 들고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 민원실을 찾아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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