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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8-30 17:54 수정 2023-08-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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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대령은 이후 군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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