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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보쌈' 편육 2개 제품 보존료 등 초과 검출

입력 2023-08-30 17:38 수정 2023-08-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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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족발과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2개 제품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검출됐습니다.

오늘(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만든 '머릿고기 편육'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 된 2개 제품 가운데 하나의 제품에는 보존료가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제품에는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제품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져 유통전문판매원은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입니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리만 맛을 냈다'는 문구와 함께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들어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모두 포장 단위 435g으로, 소비기한이 각각 2023년 9월 15일까지와 2023년 10월 11일까지인 제품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두 제품 다 8809506640718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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