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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1 대학갈 때 '학폭기록' 필수 반영…2026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입력 2023-08-30 14:59 수정 2023-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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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와 정시에 필수 반영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 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이는 교과·종합 등 학생부와 논술, 실기, 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 대입 전형시행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들은 내년 4월 말까지 구체적인 반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 당국이 배포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이력은 학교 졸업 후 4년 동안 남겨지게 됩니다. 또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 변경이나 취소가 확정될 경우에만 수정됩니다.

다만 서면 사과와 교내봉사 등 제1~3호 조치사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와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www.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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