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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안 준 95명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

입력 2023-08-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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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오늘(30일) 여성가족부는 이달 21일부터 사흘간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이같은 제재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 등입니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모두 772명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86명은 올해 들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은 2021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 5200만 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 930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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