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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위증의혹' 관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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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정에서 알리바이를 대준 증인에 대해 오늘(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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