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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빌려 항공권 발권 뒤 탑승 시도한 20대 '덜미'

입력 2023-08-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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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국내선 항공권을 발권하고, 탑승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8시 45분쯤 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광주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국내선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발권한 뒤 탑승하려다 공항 보안요원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항 보안요원은 A씨 얼굴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주소지 등을 물었으나, A씨가 얼버무리자 공항경찰대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고 광주공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가 '신분증을 잃어버려 재발급할 시간이 안 돼 후배 신분증을 빌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공항 관계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공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본인이 맞다는 걸 증명하면 보안밴드를 발급해준다"며 "모바일 운전면허 등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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