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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인근 '보복 차원서 지점 세우기'…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원 부과

입력 2023-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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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사진=JTBC 화면〉

미스터피자. 〈사진=JTBC 화면〉


전 가맹점주들이 새로 개업한 사업장 인근에 보복 차원에서 직염점을 내고 파격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가 과징금 4억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주식회사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와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가맹점주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런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피자연합'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보복 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2016년 당시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치즈 등 관련 식자재가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결국 2016년 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 사업규모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습니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행위로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 등을 방해받았고 가맹점주 모집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외식 가맹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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