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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전화 인증 요구한 금융사…인권위 권고에 영상시스템 마련

입력 2023-08-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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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 본인인증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오늘(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언어 장애를 앓는 A씨는 한 금융회사에서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대출받지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데도 전화 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해당 금융회사에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는 영상 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해 사내 교육을 거쳐 운영을 시작했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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