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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흉기난동' 남성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하고 반성"

입력 2023-08-28 17:27 수정 2023-08-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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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30대 피의자 A씨. 오늘(2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사진=JTBC 캡처〉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30대 피의자 A씨. 오늘(2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사진=JTBC 캡처〉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8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점,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 반쯤 서울시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2시간 반 가까이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흉기 2점과 가방에 있던 흉기까지 모두 8점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심문을 마친 후에는 금전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흉기를 여러 점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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