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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훼손 '엽기 살인'…두 사람 조종한 30대 배후 구속 송치

입력 2023-08-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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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30대 남성들이 '피해승낙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내려찍어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 뒤에 이를 지시한 자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31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31세 B씨와 30세 C씨에게 각종 허위 채무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고, 정서적 학대와 폭행을 일삼으며, B와 C씨가 서로 폭행까지 하게 해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 C씨를 수년 전 민사 상담 문제로 알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 각종 허위 채무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다가 올해 6월부터는 이들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지배·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A씨는지속해서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위협적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B와 C씨가 자신을 맹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A씨는 금품을 더 뜯어내려고 B, C씨에게 차량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서로의 허벅지를 돌로 찍던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B씨와 C씨가 금전 채무관계로 인해 '서로에게 피해를 줘도 형사상, 민사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피해승낙서를 작성하고 서로를 때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지시가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패혈증'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A씨가 차량에 가끔 들러 철근 등 둔기로 때린 탓에 과다출혈·패혈증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를 끝내고자 사흘 전부터 서로 합의 하에 잠들면 때리는 벌칙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이 숨진 B씨와C씨에게서 발견된 피부 괴사 흔적 등으로 미뤄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 CCTV 등 자료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A씨의 존재를 밝혀내고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또 A씨의 계좌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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