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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불법"

입력 2023-08-28 16:23 수정 2023-08-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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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디스쿨 등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교사들은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제(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며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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