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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받고 세금 수억원 깎아준 세무공무원들 법정에

입력 2023-08-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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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는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2억14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뒷돈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의 공소 시효는 모두 10년입니다. 증거물전달죄로 먼저 구속된 세무사가 입을 열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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