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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진, 아내 직장 대표에 보여준 남편 벌금 200만원
입력 2023-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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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내의 외도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알린 31세 남편 A씨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회사 대표에게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장동료와 피해자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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