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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속겠네'...산업부, '가짜 나이키' 수입금지 결정
입력 2023-08-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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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진품 상표(왼쪽)과 위조 나이키 상표(오른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나이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내 수입업자의 위조 나이키 상표 의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39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국내 수입업자 A씨를 상대로 주장한 의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A씨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A씨가 수입한 의류의 라벨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으로 보았다"며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장영준 / 모바일콘텐트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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