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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집단 연가투쟁"…교육부는 제동 걸어
입력 2023-08-24 17:10
수정 2023-08-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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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숨진 서이초 교사 49재날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 재량 휴업일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무원 지위상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24일) 교육부는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단 연가 사용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디스쿨 등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교사들은 연가, 병가, 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20분 기준 전국 1만 156교에서 7만3622명의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 서명을 했습니다. 이날 재량휴업을 추진하는 학교는 총 352개교입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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