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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늘린다…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입력 2023-08-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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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와 '산업안전 규제 혁신' 등 두 가지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율 감소·인구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여러 업종에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노동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늘립니다. 내년에는 이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은 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1만명입니다. 올해 11만명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가장 많은데,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1000개, 2021년 5만개, 지난해 6만6000개, 올해 6월까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5000개, 2021년 11만5000개, 지난해 15만2000개, 올해 6월까지 15만6000개로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어 출국·재입국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입니다. 4년 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가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4년 10개월 동안 일한 외국인력이 떠난 동안 한국인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도 늘어납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을 다른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크게 줄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모두 검토해 전면 개편합니다. 낡은 규제는 갱신하고, 중복 절차·규제는 없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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