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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질까…'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입력 2023-08-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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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생아실. 〈사진=JTBC 자료화면〉

병원 신생아실. 〈사진=JTBC 자료화면〉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아기가 살해·유기되는 사건들 이후 화도가 된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산모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위는 내일(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입니다.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의 또 다른 축인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의 경우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어 논의가 늦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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