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2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