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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서 역주행 '한강 라이딩'…"눈을 의심"

입력 2023-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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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저 멀리 갓길에서 무언가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다름 아닌 자전거를 탄 사람이었는데요. 한강 풍경을 즐기며 라이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무언가 어색한 장면이죠.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심지어 역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겁니다.

[앵커]

강변북로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맞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역주행까지하다뇨.

[기자]

네, 이 영상 제보자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며 "제발 이러지 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자전거도 면허 시험 필요하다", "목숨 걸고 하는 한강 라이딩"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탈 경우에 현행법상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자전거 전용도로 잘 되어 있잖아요. 바로 옆에 한강공원도 있는데 제발 기본 상식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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