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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생물 기준 부적합 우유 적발…"제품 회수·폐기 조치"

입력 2023-08-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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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은 우유 등이 회수·폐기 조치 됐습니다.

오늘(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연보람 우유의 '건초 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는 유지방이 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철원민들레유 산양 영농조합법인의 '다온산양유 요구르트'는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가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됐으며, 풀마실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133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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