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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5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흉기 꺼낸 30대 집유

입력 2023-08-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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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살 딸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A씨(39)는 B씨(34)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죽자"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혼했지만 양육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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